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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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
경영지원 등 |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연간 10~20백만원, 3년간 총 20~30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연간 3백만원, 3년간 총 5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기존 지원금액 공제 |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 | ○ | |
시설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재단(60억) 및 중소기업청 창업자금(100억)을 활용 |
- | ○ | |
세제지원 제공 |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4년간 50% 감면 | - | ○ | |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 | ○** | ||
사회보험료 지원 |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1인당 79천원) | - | ○*** | |
재 정 지 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150만원 한도(3년간, 기관당 3명, 수혜기관에 자부담* 부과) * 자부담률: 1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 | ○ |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인건비 지원 |
◦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11년 1인당 월 980천원(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100%), 2년차 90%(3년차 80%)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70%(50%) |
○ | ○ | |
사업개발비 지원 |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고용노동부 80%, 자자체 20%로 매칭하여 사회적기업은 7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은 3천만원 한도로 지원 |
○ | ○ | |
모태펀드 | ◦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기제 | ○ | ○ |
* 공공기관 평가(기재부)에는 사회적기업만 대상, 자치단체 평가(행안부)에는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
**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만 대상이 됨
*** 일자리사업 미참여 자만 해당
**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만 대상이 됨
*** 일자리사업 미참여 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