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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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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11 22:17 조회5,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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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오는 2월 12일까지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137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 참여 연차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해 최대 50명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일자리창출 사업에 국·시비와 군·구비 등 총 56억원을 투입한다. 지원금 지급방식도 당초 선지급 후정산 방식에서 기업이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시비와 군·구비를 합해 총 17억원이 지원된다.

 

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10%를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서 1회 지급 10%, 2회 지급 20%, 3회 이상 지급 30%로 자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였다. 또한, 2회 심사부터 앞선 회차에서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사업성과(매출증가, 고용증가 등)를 따져 이를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오는 2월 12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신청서·사업계획서·예산운용계획서 등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록 후 사업장 소재 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은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을 받으며, 지원여부는 군·구에서 검토 후 결정한다.

 

한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인 (사)시민과대안연구소에서는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3일 오후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재정지원 사업 및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 지원을 통한 다양한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와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2-02

/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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