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인증서 재발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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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11 16:41 조회5,0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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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재발급 안내.hwp (48.0K) 110회 다운로드 DATE : 2016-03-11 1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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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재발급 관련 안내>
사회적기업이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조직형태(사업단 분리독립,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을 변경하게 되면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붙임 서류를 확인하여, 진흥원에 우편등기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 사회적 기업은 해당 사항 안됨.
감사합니다.
진흥원 인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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